헌법에 도전하는 n번방 방지법?

정가온

국회가 2020년 4월 29일, 5월 29일 통과시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5개 법안의 개정한 것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n번방 방지법 전에, 간단하게 n번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n번방 사건이란,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가 60%에 달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으로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 논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입니다. 왜 논란이 있을까요?

 

먼저 헌법을 볼께요.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의 법안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일까요?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대형 커뮤니티/사이트들은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란물 등에 대한 정보를 DB로 만들어서,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동영상, 압축파일에 비교·대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죠? 바로 “검열”을 한다는 뜻입니다. 검열의 뜻은

「1」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 검열을 받다.
  • 이것저것 겹친 검열 때문에 나는 한동안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일에 쫓기고 있었다.≪이청준, 조율사≫

「2」 『군사』 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따위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

  • 내무반 검열.

「3」 『매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영화의 사전 검열이 폐지되었다.

「4」 『심리』 정신 분석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

 

여기서 1번의 의미가 아닌 3번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점은

  1. 과연 DB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2.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될 것인지

가 중점입니다.

 

  1. 과연 DB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이미 대한민국은 “검열”을 하고 있는 국가이죠. 물론 국가 안전에 반(反)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퍼져나가면 안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사이트 접속 차단이라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도박, 불법 마약류 매매, 안보위해행위 등 18가지 항목”을 정해두고, 해당 사이트들이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합니다. 불법 도박, 불법 마약류 매매 등 사회에 해가 되는 사이트들은 차단되어야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어떨까요?

 

가령 현정부를 욕하거나 비판, 비방하는 사이트를 “안보위해행위”로 규정하고 차단하면 어떨까요? 더 극단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트/기업의 사이트를 차단하면 어떨까요?

 

물론! 법률이 정한 기준으로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번 검열 사태는 헌법을 초월하는 헌법 하위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금 하는 행동은 “사회민주주의”, 독재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www.fmkorea.com/best/4117535135

이 글을 보시면 더욱 기가 막힐 겁니다. 비록 2015년 방송이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정하고, 리얼돌의 길이가 머리(20cm) 포함 170cm인데, 그것이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이 170이 넘어가나 보네요? 뭐 농구선수, 배구선수 해도 되겠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검열 사태는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 행동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국가가 마음대로 보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죠.

 

더 웃긴 것은 음란물이 아닌 평범한 사진이 검열되고, 반대로 음란물을 올려도 차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개정안이 과거 “민식이 법”처럼 현실을 판단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척하면서 국민을 검열, 통제하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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